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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한 행위를 이유로 행한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장 및 센터장을 횡령 및 성매매로 언론에 제보하고 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61
판정일
2019. 09. 06.
판정문

가. 부당정직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직원들에게 시키거나 술자리 후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차량을 운전시키고, 네 차례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보임, ② 위 행위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다른 행위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의 흠결도 존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사장과 센터장을 횡령 및 성매매 관련 비위로 언론에 제보하고 고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근로자의 언론제보 및 고발 당시 근로자의 면직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갈등관계에 있었고 사용자가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으며, ③ 고발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근로자가 행한 제보 및 고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소지도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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