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13
- 판정일
- 2019. 09. 06.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16.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윤○○ 원생의 아버지가 아동학대에 대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사용자에게 항의하였고, 그 다음날 근로자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윤○○ 아버지가 아동학대 동영상을 보여주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고, 사직의사 표명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유선으로 근로자의 윤○○ 원생 집 방문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다시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다른 보육교사들을 통해 근로자의 집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윤○○ 원생의 아버지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명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를 포함한 보육교사들이 여러 차례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던 상황 등으로 보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아동학대 혐의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기 전까지 해고사실이나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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