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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34
판정일
2019. 09. 06.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노사전협의회에서 용역근로자들을 별도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의결하면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설명회에 참석하기까지 어떠한 예외 규정도 통보받지 못한 점, ③ 정규직 전환 채용 전후의 업무내용과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 변동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직 처분으로 인한 자택 대기발령 사실만으로 근로자들의 소속이 ‘본사’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전환 채용 예외에 대한 절차나 논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③ 정직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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