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34
- 판정일
- 2019. 09. 06.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노사전협의회에서 용역근로자들을 별도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의결하면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설명회에 참석하기까지 어떠한 예외 규정도 통보받지 못한 점, ③ 정규직 전환 채용 전후의 업무내용과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 변동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직 처분으로 인한 자택 대기발령 사실만으로 근로자들의 소속이 ‘본사’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전환 채용 예외에 대한 절차나 논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③ 정직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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