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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설계 불량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전보는 정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정직처분은 그 징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94
판정일
2019. 09. 06.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설계 불량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보직변경은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사유의 존재 여부 가) 지속적인 설계 불량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근로자의 설계 불량에 의한 공정 불량으로 현장과 갈등이 빈번했던 점을 보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근무태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나 특정 시점 이후에 지각, 조퇴 등이 자주 발생한 점을 볼 때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83조제2항제2호의 절차를 위반하고 있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정직은 부당하고, 나아가 양정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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