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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조차량 무단 운행 및 교대조 차량 승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15
판정일
2019. 09.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휴조차량 무단 운행 및 교대조 차량 승무지시 거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점, ②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해고하는 대신 교대조 차량을 운행하도록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가 수차례 거부한 점, ④ 양 당사자가 1인 1차 고정승무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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