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업무방해 등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12
- 판정일
- 2019. 09. 05.
판정문
가. 근로자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2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매월 정해진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대표이사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른 회사 부품 도입에 대한 승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후에야 타공도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점, 업무방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업무방해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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