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34
- 판정일
- 2019. 10.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9. 6.
27.부터 2019. 6.
28. 16:43까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2019.
6. 28.
16:46경 문자메시지부터 2019. 6.
29. 사용자에게 보낸 e메일에 해고에 대해서 사용자를 원망하는 내용을 송부하긴 하였으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6. 27.
이미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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