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44
- 판정일
- 2019. 09. 0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종료된 근로자가 산재 진행 상황을 묻는 사용자에게 2019년 상반기까지 업무복귀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해고의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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