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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사용자가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51
판정일
2019. 09. 0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하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감봉되지 않은 정상적인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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