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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무상 관리소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33
판정일
2019. 09.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 발생,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① 경리업무를 통할·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② 자체감사에서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③ 외부 회계감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점 등으로 보아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근로자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시인하고 있고,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았고, 주택구입 비용 및 대출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가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아파트 외부 위·수탁 관리가 개시되는 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실질적인 재심청구권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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