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88
- 판정일
- 2019. 08. 1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도급계약서에는 종료일자가 2019.
11. 14.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맡은 공정이 종료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현장소장은 사용자로부터 현장의 권한을 받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 보이고, 부장이 근로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층만 마무리 짓고 뺏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소장의 말을 전달하면서 “내보내면은 뭐든지 돈이 들어가요.”, “그냥 딱 잘라서 가시면 돼요.”라고 말한 점, 현장소장이 2019.
6. 2.
근로자에게 컨테이너를 비워달라는 문자를 보낸 점,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라며 이의제기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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