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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1
판정일
2019. 05. 1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재발 시 권고사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지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무언의 압력 내지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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