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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42
판정일
2019. 09. 05.
판정문

①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③ 카마스터는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⑤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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