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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2019. 12. 31.까지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2019. 6. 30. 자 정년퇴직을 발령한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이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49
판정일
2019. 09. 0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입·퇴실 분야에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실제로 이른바 숙사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는 공무직 운영세칙 상 개정 전 방호직, 개정 후 숙사관리직으로 정년이 만 65세임, ③ 연봉계약서 및 세대통합형 활동보고서 상의 계약기간이 2019.

1. 1.~12.

31.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명백히 오기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상의 근로계약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④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9. 12.

31.로 기재한 것은 공무직 운영세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만료일을 만 65세가 속하는 해의 마지막 달 말일(2019. 12.

31.)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9.

6. 30.

자 정년퇴직 발령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정년퇴직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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