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2019. 12. 31.까지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2019. 6. 30. 자 정년퇴직을 발령한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이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49
- 판정일
- 2019. 09. 0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입·퇴실 분야에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실제로 이른바 숙사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는 공무직 운영세칙 상 개정 전 방호직, 개정 후 숙사관리직으로 정년이 만 65세임, ③ 연봉계약서 및 세대통합형 활동보고서 상의 계약기간이 2019.
1. 1.~12.
31.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명백히 오기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상의 근로계약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④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9. 12.
31.로 기재한 것은 공무직 운영세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만료일을 만 65세가 속하는 해의 마지막 달 말일(2019. 12.
31.)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9.
6. 30.
자 정년퇴직 발령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정년퇴직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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