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은 배차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차지시는 구제 대상이 아니며, 해고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44
- 판정일
- 2019. 06. 24.
판정문
배차지시는 배차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없는 한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으로 구제대상이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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