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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47
판정일
2019. 09. 04.
판정문

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회사가 협력사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협력사의 주식을 수십 차례에 걸쳐 거래한 후 회사로부터 8차례에 걸친 자진신고를 안내받고도 허위 내지 축소 신고하고, 자진신고 기간 중에도 주식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도 이행되어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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