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있으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21
- 판정일
- 2019. 09. 0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점,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해온 점, 이사회에서 대부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설장으로서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갱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이사회에서도 근로자의 임기 연장에 대해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기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