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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있으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1
판정일
2019. 09. 0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점,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해온 점, 이사회에서 대부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설장으로서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갱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이사회에서도 근로자의 임기 연장에 대해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기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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