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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24
판정일
2019. 09. 04.
판정문

①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임금대장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으나,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업장의 운영시간을 3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총 3명의 근로자가 각 시간대에 1명씩 근무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3명의 근로자 외에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더 있다고 주장하나 대상자들의 성명조차 알지 못하는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함께 근무했던 다른 근로자들은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아들은 근로자가 사장으로 호칭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로 볼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 계열주유소와 사업장을 인사·회계 등이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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