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35
- 판정일
- 2019. 05. 31.
판정문
신청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신도 2명의 경우 ①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② 사찰 출입 시간이 자유로운 점, ③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것을 추정할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구속력 있는 규정이나 상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의무에 따라 어떠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신도 1명이 매월 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써 적절한 액수로 보기 어려운 점 ⑥ 형식적으로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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