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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35
판정일
2019. 05. 31.
판정문

신청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신도 2명의 경우 ①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② 사찰 출입 시간이 자유로운 점, ③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것을 추정할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구속력 있는 규정이나 상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의무에 따라 어떠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신도 1명이 매월 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써 적절한 액수로 보기 어려운 점 ⑥ 형식적으로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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