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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82
판정일
2019. 09. 04.
판정문

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인물을 작성하여 게시한 내용 중 ① 횡령금 7억 원을 반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설 폐쇄 및 매각 추진, ② 이 사건 시설 원장은 부임 전 이 사건 시설 폐쇄추진단으로 비밀리에 활동, ③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시설 원장의 위 ‘①’항과 ‘②’항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범죄를 숨기기 위해 이 사건 시설 폐쇄 및 매각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강제 전원 및 종사자의 해고 추진, ⑤ 장애인들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모두 퇴소시키고 이 사건 시설의 매각 추진, ⑥ 장애인들은 입소비를 납부하고 이 사건 시설에서 평생 거주를 약속받았으나 약속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퇴소 추진, ⑦ 이 사건 시설은 매각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TF팀원은 정규직을 보장받고 이 사건 시설의 매각을 통해 횡령에 따른 책임 회피 및 보신만 추구한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법인 및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징계 사유 중 ②, ③, ⑤, ⑦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또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도 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한 비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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