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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44
판정일
2019. 09. 03.
판정문

가. 카마스터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카마스터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적법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적법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적법 노동조합 여부가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볼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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