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음료상품의 대량 발주를 지시하여 사용자의 회계질서 문란, 신규 계약업체의 매출 피해, 경정장 매점의 매출 기대이익 감소 등을 초래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33
- 판정일
- 2019. 09. 03.
판정문
가. 근로자가 음료상품의 대량 발주를 지시하여 사용자의 회계질서 문란, 신규 계약업체의 매출 피해, 경정장 매점의 매출 기대이익 감소 등을 초래한 것은 인사규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무리한 음료상품 대량 발주 지시로 사용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경정서비스팀장으로서 과도한 예산 사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회계 관리를 할 책임이 크므로 그 비위 정도와 책임이 통상적인 직원보다 훨씬 무거움,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가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자료를 송부하여 근로자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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