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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97
판정일
2019. 09.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 청구와 수입금 처리를 지연한 점, 총 19건의 수입금을 징수 및 지출결의서 없이 처리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같은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에는 소청심사(재심청구)의 의결기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청심사 요구 후 30일이 지나 소청심사가 의결된 것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청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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