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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35
판정일
2019. 09. 03.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라고 사직을 권고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19.

1. 24.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중간에 끼어있는 휴일 하루를 1. 31.에 쉬는 것으로 하고 1.

30.까지만 일을 하고 마무리를 짓자고 하였고, ③ 월급날이 아닌 1. 30.에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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