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사업계약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18
판정일
2019. 09. 03.
판정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이 미리 화상학습관리가 가능한 시간대를 정하고, 일정의 변경 또한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정한 점, ③ 피신청인이 화상학습 동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신청인에게 피드백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원 유지 및 관리 또는 고객불만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이 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신청인이 구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등을 마련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는 점, ⑥ 신청인이 지급받는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신청인은 학원강사 업무를 겸업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