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면서 전년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차감한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39
- 판정일
- 2019. 09. 03.
판정문
① 쟁의행위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② 판례에서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시된 점, ③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출근율 80%가 넘으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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