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36
- 판정일
- 2019. 09. 02.
판정문
2019. 1.
31.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후 김○○ 경비반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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