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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38
판정일
2019. 09. 02.
판정문

① 사용자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이외에 운영 중에 있는 별도의 사업장은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 판단자료,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출근카드, 임금대장, 통장거래내역 등에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나타나고 이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증빙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고에 대해 구제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이 있을 뿐 이 사건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지에 대한 주장과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협동조합 사무실을 두 차례 직접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 1명만 목격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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