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 또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31
- 판정일
- 2019. 09. 0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계약서, 통행료수납업무용역 계약조정합의서에서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할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2018. 12.
30. 시행된 면접이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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