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의 징계해고로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근무태도 불량, 직무 불성실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05
- 판정일
- 2019. 09. 02.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임금상 불이익 외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및 잦은 지각 등의 근무태도 불량, 직무 불성실 및 수행능력 부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모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의 정도, 징계가중 사유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 흠결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