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38
- 판정일
- 2019. 06.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사용자의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행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② 같은 폭행행위는 근로자와 상대방의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폭행 관련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④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대방 근로자도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점, ⑤ 사업장에서 폭행행위와 관련된 자들이 모두 권고사직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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