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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38
판정일
2019. 06.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사용자의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행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② 같은 폭행행위는 근로자와 상대방의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폭행 관련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④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대방 근로자도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점, ⑤ 사업장에서 폭행행위와 관련된 자들이 모두 권고사직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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