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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복직에 따라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달리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96
판정일
2019. 09. 02.
판정문

가. ①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채용되었고, 복직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해당 직원의 업무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근로자를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③ 변경된 업무는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시장 및 거래처 현황 조사로 기존과 같은 사무직류의 업무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업무효율성을 위해 업무내용을 변경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이 업무내용 변경 전후에 차이가 없음, ② 근로자가 지급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사용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불규칙하게 지급받았고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등의 신고도 되지 않는 등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③ 업무내용 변경으로 불면증 및 산후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내용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전직 시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업무내용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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