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26
- 판정일
- 2019. 05.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별도 조건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③근로자는 근무시간의 사전조정 등을 문제 삼으며 출근을 거부할 뿐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행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직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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