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근속승진 누락)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66
- 판정일
- 2019. 09. 02.
판정문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승진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속기간 산정은 규정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인사발령(근속승진 누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근속승진 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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