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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업무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75
판정일
2019. 08. 30.
판정문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습기간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근로자에게 열람케 하였음, ③ 근로자는 정규직 임용을 위한 평가에서 민원을 야기하는 상담오류를 다수 범하였음, ④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전체 수습근로자 57명 중 최하의 점수인 100점 만점에 34점을 받았음, ⑤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업무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나. ① 사용자는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음, ②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기준은 모든 수습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를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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