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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92
판정일
2019. 08. 30.
판정문

①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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