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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또는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82
판정일
2019. 08. 30.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녹취록의 대화경위, 그 이후의 문자내용으로 볼 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라기보다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면서 우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근로자가 먼저 ‘해고’라는 말을 꺼내면서 ‘정식으로 나를 해고하시라’고 말한 부분을 볼 때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감정적인 발언을 사과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어 유효한 원직복직명령에 준하는 통지로 볼 여지가 충분함, ④ 사용자가 전화로 해고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히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으면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원직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을 바라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약 50일 간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이의 없이 수령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 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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