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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77
판정일
2019. 08.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사선거 관련 농협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로 사용자의 징계변상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15.

11. 19.

및 11. 20.

근로자가 조합장실에 무단출입하여 퇴실요구에 불응한 행위와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놓고 있다가 퇴실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간 발생시점과 감사시점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병합 심의하게 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자 행한 의도적인 결과로 보이지 않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결과일 뿐이며, 사용자는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 준칙에 따라 수 개의 징계사유에 대해 병합 심의하였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 월수를 감경하였으며 감경을 어떻게 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고, 근로자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감안하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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