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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7
판정일
2019. 05. 1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9. 3.

7.~3. 29.

사용자에게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10일 이상 직무를 이탈한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당연면직 조항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인사규정 등에 당연면직 관련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당연면직 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1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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