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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원색적 표현으로 인격적 모욕을 준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88
판정일
2019. 08. 30.
판정문

가.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게재하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전 직원 이메일로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무급정직 6월의 양정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급정직 6월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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