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원색적 표현으로 인격적 모욕을 준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88
- 판정일
- 2019. 08. 30.
판정문
가.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게재하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전 직원 이메일로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무급정직 6월의 양정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급정직 6월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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