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62
판정일
2019. 08. 29.
판정문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평가결과 평균 47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음, ③ 사업장의 특성상 각 팀들이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타 부서의 팀장들도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임, ④ 근로자는 타 부서 직원들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⑤ 수습기간 평가규칙은 다른 수습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불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습기간 평가결과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음, ③ 수습기간 만료 통보 문서에 평가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은 단순한 오류로 보임,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볼 정도의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