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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4
판정일
2019. 08. 29.
판정문

사용자의 직원 채용 공고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하여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근로자에 대한 면접·채용·업무지시를 한 사람은 명함 등에 사용자의 회장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의 사내이사가 채용 관련 안내와 업무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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