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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세 번째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6
판정일
2019. 03. 13.
판정문

가. 계약기간이 2019.

5. 18.부터 6.

30.까지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절취하였다며 CCTV, 다른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근로계약 체결을 부정하고 있는 점, ②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 세 번째 근로계약과 별개로 계약만료로 보아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점을 보면, 세 번째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경비 업무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 점, ③ 근로계약서에 정년이 만 63세(제10조)이고, “근무상태를 평가하여 수준미달 자는 차기년도에 근로계약을 미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④ 사업장 내 근로자 대부분 1회 이상 계약을 갱신해왔으며 2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도 다수 있는 점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경비대장과 경비반장이 작성한 근로자의 지각과 교대 근무시간 미 준수 등에 대한 관찰 기록이 있는 점, ② 동 관찰기록이 근무평가로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도 개인 사정으로 근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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