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21
- 판정일
- 2019. 08. 29.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5차례에 걸쳐 회사의 생산제품을 절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절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절도로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 되었지만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증거자료를 공개하면 근로자가 증거은폐 및 공범들과 모의를 할 우려가 있어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① 사용자는 실제 해고일이 2019.
6. 1.이라고 하면서도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 문제되자 2019.
8. 16.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사항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임과 동시에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는 요구됨에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해고 절차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