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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21
판정일
2019. 08. 29.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5차례에 걸쳐 회사의 생산제품을 절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절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절도로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 되었지만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증거자료를 공개하면 근로자가 증거은폐 및 공범들과 모의를 할 우려가 있어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① 사용자는 실제 해고일이 2019.

6. 1.이라고 하면서도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 문제되자 2019.

8. 16.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사항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임과 동시에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는 요구됨에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해고 절차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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