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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복직을 거부하였기에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85
판정일
2019. 06. 04.
판정문

① 사용자들이 기존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입사 일부터 3개월간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 종료 후 그 해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해 온 점, ② 근로자도 동일하게 입사 후 3개월간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연봉계약기간을 2018.

10. 26.∼12.

31.로 기재한 점, ③ 사용자들이 2018. 12.

28. 및 2019.

1. 3.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복직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④ 사용자들의 복직 요청으로 근로자는 원직복직이라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복직을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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