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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승무시간에 임박해서 승인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사업장 내 불법시위로 회사업무를 방해한 행위, 직장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90
판정일
2019. 08.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승무시간에 임박해서 승인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사업장 내 불법시위로 회사업무를 방해한 행위, 직장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행위’가 관련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4조(준수사항), 제64조(해고) 위반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2조(징계절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2019. 6.

20.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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