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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2
판정일
2019. 08.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조합의 자금으로 개인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변호사 보수 횡령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주택건설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대출금지급위임장을 받지 않고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장조사 없이 대출을 실행하는 등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대출업무를 하면서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최고 수준의 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신협중앙회의 징계조치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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