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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만료에도 복직하지 않는다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84
판정일
2019. 04. 30.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신청이 불승인 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재조사 결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승인된 점, ② 근로자의 진단서에 직권면직 처분일로부터 한 달 가량 이후 시점까지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세 차례 퇴사 요구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고 근로복지공단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④ 재심 심문회의 시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근로자의 심리상태가 불안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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