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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정년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5
판정일
2019. 05. 24.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만 60세 정년이 초과되어 채용된 시설직 기간제근로자들로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므로 단체협약 제31조(정년)에서 최장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 점, ② 단체협약 제31조(정년) 단서조항은 1년 단위 평가 후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뿐, 반드시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정년관련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고용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해고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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