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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9
판정일
2019. 05. 13.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실질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점, ② 평정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부적격일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③ 설립 이후 신규채용한 모든 근로자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현업부서 평정결과 고용해지 대상이 된 점, ② 추상적 지표에 해당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일련의 행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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